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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사항

근로자의 날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휴무

by 자격있는뇨자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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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로 비공휴일이자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휴무가 궁금해지는데요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등 근로자의 날 휴무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무할 때는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에 근로 제공분(1배)과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기존 임금 외에 근로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근로자의 날 학교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하게 됩니다. 내일 저희 둘째는 참관수업이 있는 날이라 선생님은 휴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정상 등교하나 일부 학교는 올해는 특히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휴일이 이어져서 재량휴업을 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정상 근무합니다. 대학교, 교수도 근로자가 아니기에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됩니다. 

 

어린이집

학교 선생님은 근무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 근로자로 쉬는 날입니다. 

 

 

은행

은행은 공식적인 휴무일로 은행은 쉬는 날입니다. ATM 기기처럼 무인기기는 이용가능합니다.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병원과 약국

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과 약국은 정상 운영합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규모가 큰 곳은 정상운영합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단축 근무나 휴무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을 열었는지 운영시간은 언제인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택배기사

택배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휴무없이 정상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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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 정상근무: 공무원, 학교, 택배, 우체국

- 자율휴무: 병원과 약국

- 휴무: 어린이집, 은행

회사,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자율휴무나 대체휴무를 적용할 수도 있으니 볼일이 있으시다면 미리 운영시간 확인을 해보고 가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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