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도입 배경과 병원에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미성년자 신분증 지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병원,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연평균 3만 5천건이 넘는 도용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배경을 설명해줍니다.
그렇지만 신분증을 매번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늘 가까이에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깔아 놓으면 신분 확인은 걱정 없습니다.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으로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가 편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3.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및 신용카드, 은행 등
4.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돈을 내야 하며, PASS 신분 확인서비스는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캡처, 사진 등의 신분증 사본은 사용 불가하며 각종 자격증 등도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합니다.
본인확인 미성년자
본인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19세미만은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 됩니다.
2. 재진-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볼 때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서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을 경우
4. 진료 의뢰, 회송을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검색해서 깔아줍니다.
2. 약관동의, 본인확인, 비밀번호 입력 등을 해서 가입합니다.
3. 앱 밑에 있는 QR제출 버튼을 눌러서 진료를 볼 기관에 보여주면 본인확인이 됩니다.
병원에 갈 때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 제도와 도입 배경,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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