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병원1 근로자의 날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휴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정하는 날로 비공휴일이자 법정기념일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휴무가 궁금해지는데요 학교, 병원, 은행, 공무원, 택배 등 근로자의 날 휴무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무할 때는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에 근로 제공분(1배)과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기존 임금 외에 근로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학교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근무하게 됩니다. 내일 저희 둘째는 참관수업이 있는 날이라 선.. 2025.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