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아이돌봄서비스1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 신청방법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원되는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은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9월부터 서울에서 시작되고 그 이후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 신청조건 2023년 9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 삼촌, 고모, 이모 4촌 이내 친인척이 매달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부모 또는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25% 경감)로 3인가구 기준 월 665만원 정도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이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게는 30만 원 상당.. 2023.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