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를 입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야 하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 받아 가세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택 피해, 소상공인, 공장, 차량의 침수 피해로 피해 유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 군, 구청 등에 방문하여 처리했던 피해 신고를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참여와 신고를 누릅니다.
3. 세부 메뉴 중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누르셔서 들어갑니다.
3. 사유재산피해신고 자연재난선택 항목 중 선택하는 태풍 카눈을 선택해 줍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고 신규 등록을 눌러 줍니다.
5. 사유재산피해신고 화면이 나오고 기본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정보를 다 입력하시면 피해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고 현장 사진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받는 계좌, 예금주명 등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주셔야 하며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재난지역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갖고 가셔야 하며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주택 피해 유형은 주택 반파, 전파 또는 유실, 침수와 주생계 수단으로 농, 수, 산, 임업의 침수 피해가 해당됩니다.
지원기준
-주택이 침수된 경우 -100만 원(일괄) 지급
-주택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피해 복구액의 30%를 지원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해의 경우-피해 면적과 농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
피해구분
-유실이란 홍수, 산사태 등으로 그 형태가 없는 경우
-전파는 기둥, 벽채,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반파는 수리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을 기준으로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 세대를 말합니다.
제외대상
개인 하수관이 정비미흡의 이유로 하수관 역류한 경우, 거주용이 아닌 빈집, 창고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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