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이용권을 지급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최대 37만 원의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충족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입니다.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동,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 12월 29일까지
<사용기간>
*여름철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 차감의 방식으로
*겨울철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년간 지원되는 금액으로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을 경우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하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대상으로 이용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고자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지 살펴보고 신청해서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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