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두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두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과 정부지원 및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혜택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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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줌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올해 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가입대상 시설물
1. 주택: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2. 온실: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3. 소상공인(상가, 공장):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가입대상 시설물은 아래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재해는 9개 유형의 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입니다.
정부지원 사항
보험료를 조건부로 70~100%를 지원해주며 연 1만~4만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에게는 100%를 지원하고 있으니 가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니 거주하는 지역의 지차체 지원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80㎡ 단독주택의 경우 보험료가 34,900원인데 정부지원은 19,200원일 경우 내야할 보험료는 15,700원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전파일 경우 최대 7,200만 원, 반파일 경우 3,600만 원, 소파일 경우에는 1,800만 원입니다.
가입방법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DB손해보험 02-2100-5103
2.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3. 삼성화재 02-2100-5105
4. KB손해보험 02-2100-5106
5.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6. 한화손해보험 02-2100-5108
7. 메리츠화재 1688-7711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난도 함께 증가되고 예상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풍수해보험은 피해가 있기 전에 미리 가입해두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 상담을 하실 수 있고 또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혜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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