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들어보셨습니까?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변경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꼭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6+6 육아휴직제
2023년에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2024년에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6개월 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450만 원
적용대상
부모 중 한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오릅니다.
최대지급액
아빠 엄마 모두 6개월 간 같이 사용하는 경우 각각 1,950만원씩 지급받아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별로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개월) 2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6+6 육아휴직제 적용 이후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 동안은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입금의 80%에 해당하는 월 상한 1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 소급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6+6 육아휴직제 요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24년 1월 1일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적용 제외입니다.
사례 3을 보시면 부모 모두 4개월 차 육아휴직을 2024년이 되기 전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4개월 차는 6+6 육아휴직제에 해당이 되지 않고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이후에 사용한 5개월 차부터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3년에 엄마가, 24년에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아빠 기준으로 6+6 육아유직제를 적용받는 것이네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는 분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 처음 사용한 쪽에 대한 차액분도 지급됩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했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 신청을 해야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① 회사에 휴직 확인서 제출 ②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③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
④ 급여 신청 승인 후 별도 서류 없이 매월 앱에서 신청가능
-센터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024년 육아휴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6+6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며 자녀를 돌보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실과는 안 맞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더해져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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