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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주의사항

by 자격있는뇨자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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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인상 소식 들으셨나요? 2023년에는 0살에게 월 70만 원, 1살에게 35만 원씩 지급됐었는데요. 2024 부모급여는 0살에게 월 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희소식과 함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다른 수당과 중복지급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 부모급여 인상

 

만2살 미만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만 0살) 2023년 월 70만원 ㅡ> 2024년 월 100만 원

(만 1살) 2023년 월 35만 원 ㅡ> 2024년 월 50만 원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태어난 아동은 2023년 12월까지는 월 70만 원을 받다가 2024년 1~9월에는 월 100만 원을 받습니다. 1살이 되는 2024년 10월부터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0살(생후 11개월까지) 100만 원

만 1살(생후 12개월~23개월) 50만 원

가정에서 유아를 돌보는 경우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0살 반 보육료는 51만 4천 원인데요. 100만 원에서 51만 4천 원을 뺀 4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육료가 오른다고 해도 100만 원보다는 낮을 것이기에 어린이 보육료 지원은 받고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태어난 경우 3월 안에 신청하면 2월분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4월에 신청하면 2,3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보호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정부 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산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ㅡ>로그인 ㅡ> 서비스 신청 ㅡ>  복지서비스신청  ㅡ>  복지급여  ㅡ> 영유아  ㅡ>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복지로)

 

 

 

지급일 및 수당 중복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매월 25일마다 부모계좌 또는 아동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 만남이용권과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존 영아수당과 중복 지급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전환된 것으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영아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1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은 2024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 300만 원이 지원되며 첫 만남이용권 혜택 또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인상된 부모급여 소식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혜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부모급여 지원 혜택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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